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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1에 대한 징계는 징계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징계는 직장 질서 문란 등의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 양정 및 절차도 적법하여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14
판정일
2021. 03. 3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근로자들이 행한 지휘명령 의무 위반 및 직장 질서 문란 등의 비위행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위반에 해당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1) 사용자가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근로자2를 정직 30일로 감경한 것을 고려할 때, 사안의 유사성이 있는 근로자1에 대해 정직 50일 처분을 한 것은 징계 형평성에 비추어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2) 근로자2의 직장 질서 문란 행위가 상습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을 고려하면 비위의 도가 중하고 고의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칙 제79조에 따른 중징계 사유에 해당되므로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정당성 사용자는 단체협약 제30조 등에 따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하였고, 근로자에게 소명기회를 부여하였으므로 징계절차에 위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라.

근로자2에 대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된다는 객관적 입증자료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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