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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직으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23
판정일
2021. 04. 12.
판정문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서명하여 제출한 사실은 당사자 간에 다툼이 없으나 근로자는 사용자가 사직서 작성을 강요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사직을 강요하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부인하고,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구체적으로 사실관계에 대하여 진술한 것을 보면 허위의 사실을 진술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여 사용자의 주장에 일응 수긍이 간다.

근로자의 사직서는 근로관계 종료의 의사를 통지하는 내용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문서에 표시된 객관적인 의미대로의 법률행위가 있었음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근로자가 비록 사직의 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더라도 객관적인 의사표시와는 달리 해고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라고 보기 어려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함에 있어 자유로운 의사표시를 방해할 정도의 강압이나 공포스러운 분위기가 조성되어 사용자의 강요에 의해 작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은 확인되지 아니하여 사직서가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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