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3
- 판정일
- 2021. 03. 11.
판정문
근로자의 채용과 임금수준 결정, 노무관리 및 작업의 지휘·감독의 주체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종속관계에 있거나 실질적인 영향력 내지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는 사용자로 보기 어려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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