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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고, 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됨에도 합리적인 이유 없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하고 근로계약 만료를 통지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05
판정일
2021. 05. 12.
판정문

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 사업장에 해당하는지 사용자는 법률 등에 근거를 두고 용인시에 설립된 점, 용인시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고, 용인시장이 사용자의 대표로서 소속 직원에 대한 임용권을 행사하는 점, 용인시 관계자가 보고문서의 협조자로 참여하고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12조의 ‘지방자치단체에 준하는 것’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전부가 적용된다.

나. 정규직 전환 기대권의 인정 및 합리적 거절 사유가 있는지 근로계약서에 ‘인사위원회에서 정규직 전환심사’를 한다고 기재하고 있는 등 근로자에게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

또한 사용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평가나 절차 등 별도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점, 근무기간 중 근로자가 다소 부적절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은 인정되나 피해자가 별도로 문제를 제기한 사실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정규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사용자가 행한 근로계약 만료 통지는 부당한 해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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