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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해고에는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57
판정일
2021. 05. 12.
판정문

가. 사용자는 ① 사용사업주가 사용자와 체결한 파견계약을 중도 해지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였음, ② ‘①’항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임,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했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근무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법인카드 사용범위를 오인하여 사용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임, ② 근로자가 수차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조정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근무일지 기재와 관련한 분쟁이 생겨 사용사업주가 사용자와 파견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에게는 근로자를 전환 배치할 수 있는 타 파견 현장이 없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하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그 외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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