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나, 사용자의 해고에는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고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57
- 판정일
- 2021. 05. 12.
판정문
가. 사용자는 ① 사용사업주가 사용자와 체결한 파견계약을 중도 해지하여 근로자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지하였음, ② ‘①’항의 근로관계 종료 통지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임,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다거나 근로관계 종료에 합의했다고 볼만한 다른 증거자료가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함 나. ① 근로자가 근무일지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고 법인카드 사용범위를 오인하여 사용한 것은 근로자의 귀책임, ② 근로자가 수차례 사용사업주에게 임금 조정을 요청하였고, 이러한 상황에서 근무일지 기재와 관련한 분쟁이 생겨 사용사업주가 사용자와 파견계약을 해지한 것으로 보임, ③ 사용자에게는 근로자를 전환 배치할 수 있는 타 파견 현장이 없었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은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에 기인하므로 부당하다고 볼 수 없음 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서면으로 통지하였고 그 외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절차도 적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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