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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들에 대한 징계처분은 사유, 양정, 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고, 근로자2에 대한 전보는 인사준칙에 따라 행해진 것으로서 정당하고 이중징계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05
판정일
2021. 04. 09.
판정문

가. 징계처분의 정당성 여부 ① (징계사유) 근로자1의 승인부서 반송여신 부당 취급, 운전자금 부당 취급, 대표자 변경을 통한 부당여신 취급, 부당 신용평가로 인한 여신 취급, 사업성 미흡으로 반송된 업체에 대한 부당여신 지원 등의 행위는 모두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2는 최종결재권자임에도 불구하고 전결권 행사를 소홀히 하였으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② (징계양정) 금융기관의 특성상 엄격한 도덕성이 요구되는 점, 근로자들은 장기근무 경력자로 여신에 관한 규정을 숙지하고 있는 점, 동일한 비위행위로 징계해고된 사례가 다수 존재하는 점, 징계업무준칙상 여신에 대한 비위행위는 최대 징계해직에 이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용자의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③ (징계절차) 인사규정상 절차를 모두 준수하여 절차상 하자는 없다.

나. 전보의 이중징계 해당 여부 및 정당성 여부 ① (이중징계) 전보는 인사준칙, 인사방침 등에 따른 인사명령으로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이중징계에 해당하지 않는다.

② (정당성) 근로자는 인사준칙 등에 따라 감봉처분 징계일부터 6월간 사무소장의 직위를 유지할 수 없어 전보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전보로 인한 생활상 불이익이 현저하지 않으므로 전보는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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