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의 적정성이나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와 상관없이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인천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0
- 판정일
- 2021. 03. 25.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근무지 무단 이탈, 상사에 대한 막말, 차량 5부제 업무명령 위반, 업무용 노트북의 사적 사용 등을 들고 있으나, ① 근로자가 근무지를 벗어난 것이 사용자의 승인 없이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상사에 대해 막말하였는지 명확하지 않은 점, ③ 상사에게 보낸 이메일이나 차량 5부제 위반은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경비 근무자에게 손을 내밀거나 차단기를 손으로 가리킨 것만으로 이를 갑질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⑤ 업무용 노트북을 사적으로 사용한 것은 휴일이나 점심시간에 이루어진 점, ⑥ 조사 내용을 녹음하지 못하게 한 것을 업무명령이라고 보기 어렵고, 업무명령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근로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해 불가피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계사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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