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모든 근로자에게 무단결근하지 말 것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에게 특별히 주의를 주었고, 근로자가 일을 안 하겠다고 말하고 사업장을 나갔으며, 이의제기 없이 기숙사에서 짐을 정리한 경우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73
- 판정일
- 2021. 05. 10.
판정문
(해고의 존재 여부) 근로자는 사용자가 해고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는 점, 근로자가 교육 당시 "일 안한다."라는 취지의 말을 하고 나갔다고 외국인근로자를 포함한 2명의 근로자가 진술하고 있는 점, 병원에 가보라며 결근을 허락한 당일에 해고할 개연성이 낮은 점, 근로자가 이후 사용자에게 출근 및 해고 여부 등을 문의하거나 이의제기한 사실 없이 스스로 짐을 정리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해고 때문에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다. (해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관계가 해고에 따라 종료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해고의 정당성 여부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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