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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34
판정일
2021. 05. 07.
판정문

근로자는 2020. 12.

14. 박 팀장으로부터 구두로 해고되었다고 주장한다.

2020. 12.

18. 근로자와 박 팀장의 통화내용에서 근로자가 본인이 나가게 된 이유를 묻자 박 팀장은 “파이펫 시험 미숙 등으로 수습기간에 내보낼 수 있다.”라고 말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박 팀장이 근로자에게 업무미숙을 이유로 해고를 통보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회사는 대표이사가 직접 인사팀, 품질관리팀을 관리·감독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박 팀장은 근로자의 소속 팀장일 뿐 직원의 채용이나 해고 등은 인사부 소관 사항으로 박 팀장에게 해고의 권한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이유가 있고, 근로자도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박 팀장이 실질적인 인사권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사실을 고려하면 박 팀장에게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근로자와 박 팀장의 2020.

12. 18.

통화 내용을 보면 박 팀장이 근로자에게 “수습기간에 잘 안 맞으면 내보낼 수 있다.”라고 말하였고, 이에 근로자가 “사장님이 말씀하신 거예요?”라고 묻자 박 팀장은 “아니야.”라고 대답하며 부서장들의 의견을 취합하여 본인의 의지대로 했다는 취지로 말한 사실에 비추어 근로자는 박 팀장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의 의사가 아님을 충분히 알았던 것으로 보이며, 달리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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