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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점에 대해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취업규칙 제35조에 “만 60세 도달한 날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만 60세 정년퇴직 통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23
판정일
2021. 05. 07.
판정문

① 근로자가 무기계약직 즉 정규직근로자라는데 사용자와 다툼이 없으나, 취업규칙에 “만 60세 도달한 날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는 1960. 12.

2. 생으로 2020.

12. 31.

만 60세에 도달하는 날의 말일에 해당된다는 점, ③ 정년퇴직 통지는 관념의 통지에 불과할 뿐 근로관계의 연장, 단축, 종료를 가져오는 아무런 법적 효과가 없는 점, ?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와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여부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한다는 점, ⑤ 계속근로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사용자가 강구하지 않았다고 하여 노동관계법령과 취업규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만 60세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에게 정년퇴직 통지를 한 것은 부당해고라고 보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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