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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어 징계해고가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46
판정일
2021. 05. 06.
판정문

가. 징계해고가 정당(사유, 양정, 절차)한지 여부 ① 근로자가 노동조합 위원장을 역임하면서 사용자에게 지속적으로 경제적 지원을 요청한 점, 사용자는 근로자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 주었으나 근로자는 장기간 이자를 연체한 것이 사용자의 신용이나 위신을 추락시킨 것으로 보인 점 등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②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는 수준이 결코 가벼운 수준이라 볼 수 없는 점 등으로 보아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③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고, 사용자가 징계의결 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한 점 등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하고 그 밖에 사용자에게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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