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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자 및 교섭위원에게 동종·동일 호봉의 다른 근로자보다 과다한 연장·야간 근로수당을 지급하는 것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9
판정일
2021. 04. 29.
판정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근로시간면제자와 교섭위원에게 과도한 급여를 지급하여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침해하는 경우 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는 소수 노동조합의 교섭권을 침해할 수 있으므로 교섭에 참여한 소수 노동조합도 교섭대표노동조합에 대한 사용자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관해 당사자가 될 수 있다. 사용자들이 근로시간면제자 및 교섭위원의 급여를 지급하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동종·동일 호봉의 다른 근로자의 평균 연장·야간 근무시간보다 많은 시간을 계상하여 지급한 것은 사회통념상 수용범위를 넘어선 과도한 급여지원이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사용자가 특정일의 휴일근로 신청 거부한 것에 대해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으므로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는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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