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하급심 판결에서 파견법 위반으로 직접고용의무가 인정된 사내하도급 사업장에서 상급심 진행 중 협력업체의 사업장 이전과 이로 인해 해당 근로자들이 전보된 사안에서 원청은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 부당노동행위 금지의 수규자로서 사용자에 해당하며, 그 전보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에 개입하여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협력업체 소속 노동조합과 소속 조합원들의 불법파견 소송 취하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는 등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21
판정일
2021. 05. 03.
판정문

(주위적 신청취지) 가. 원청이 이 사건 전보에 대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는지 여부 이 사건 근로자들과 원청 사이에 묵시적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원청은 이 사건 부당전보 구제신청에 대한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비적 신청취지) 가. 원청이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에서 정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사용자인지 여부 원청은 2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며 나아가, 원청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작업 일정과 방식 및 규칙 등을 스스로 형성하여 이 사건 근로자들을 직·간접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하여 온 사업주로서 그 권한과 책임을 일정 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노동조합법 제81조제1항제4호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사용자라면) 이 사건 전보에 이른 일련의 과정에서 원청의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되는지 여부 고용안정협의체1이 구성된 시점부터 이 사건 전보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과정에서 원청은 자신의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와 조합원들의 불법파견 소송 취하 여부에 대한 의사결정에 지배력 내지 영향력을 행사한 사실이 인정된다.

그로 인해, 평택1공장에서는 협력업체와 노동조합이 재편됨과 동시에 이를 거부한 이 사건 근로자들과 노동조합 지회가 사실상 배제됨으로써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의 조직과 운영 및 조합 활동을 심각하게 위축시킨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