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예비기사에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승진이라 볼 수 없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 없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62
- 판정일
- 2021. 04. 19.
판정문
가.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이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 예비기사로 입사한 근로자에 대한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의 ‘그 밖의 징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나.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예비기사에서 고정기사로 전환하지 않은 것은 근로자의 정당한 조합활동이 이유가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어 고정기사로의 미전환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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