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징계사유의 상당수가 인정되고 그 비위행위에 비해 양정이 과도하지 않으며 절차도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0부해3176
- 판정일
- 2021. 04. 30.
판정문
가. 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7가지 중 인사?경영에 개입한 행위 및 공동창업자라고 허위로 지칭한 월권행위, 투자방해, 사내 질서를 문란 케 한 행위 등 4가지의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① 근로자가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나 인사·경영에 개입·간섭하고 내·외부에 자신을 공동창업자 및 공동운영자 등의 지위로 허위 지칭 하는 등의 행위는 월권 및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하는 행위임, ② 근로자가 회사의 투자사에 투자와 관련된 제품을 개발할 수 없는 상황 을 언급하면서 투자의 재고를 권한 것은 회사의 대외적 신용을 손상케 하는 행위임, ③ 근로자가 회사 직원들 앞에서 회사의 대표이사 에게 존칭을 사용하지 않고 언성을 높인 것은 사내 질서를 문란케 한 행위임.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며 그 인정된 징계사유만으로도 그 비위행위가 중하다고 판단되고 양 당사자 간 고소·고발로 인하여 고용관계의 계속을 기대하 기 어려울 정도로 신뢰관계가 깨진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는 그 징계양정이 과하지 않음 다.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였고 그 외 징계절차에 위법사항은 확인되지 않음. 따라서 해고는 징계사유,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에 있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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