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중앙2021부해238 ○○○ 주식회사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근로계약이 합의해지에 의해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38
- 판정일
- 2021. 04. 30.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사기나 강박이 있었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근로자가 작성하여 서명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사용자의 근로자 재입사 거부를 해고라고 하는 것은 해고의 개념과 다소 차이가 있어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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