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영업 양도·양수계약이 아닌 위탁업체가 변경된 것으로 사용자에게 근로자를 고용승계 할 의무가 없어 사용자로서의 당사자 적격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1
- 판정일
- 2021. 03. 11.
판정문
① 사용자는 한국환경공단 산하 시설물에 대한 시설관리 용역에 입찰하여 한국환경공단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이전 용역업체와 영업 양도·양수를 계약한 사실이 없다. ② 사용자가 이전 용역업체의 인적·물적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를 이전받는 것을 전제로 입찰에 참여하는 등 묵시적인 영업양도계약의 성립을 인정할 수도 없어 근로자의 근로관계가 포괄적으로 승계되었다고 볼 수 없다.
③ 비록 한국환경공단이 이전 용역업체의 근로자를 고용승계할 것을 입찰 조건으로 명시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만으로 사용자가 근로자들을 고용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사용자에게 구제신청의 당사자 적격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고용승계 거부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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