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고(근로자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근로자2)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1
- 판정일
- 2021. 03. 08.
판정문
가. 근로자1 여러 차례 과속을 하였다고 하지만 이에 대하여 사유서를 제출받거나 징계를 한 사실이 없고, 과속에 대한 민원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있었으며, 근로자와 다른 교직원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키즈노트 미작성 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2 특별한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근로계약이 갱신된 후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이 없었던 점, 보육교사 업무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보육교사 사이에 차이가 없는 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있다.
과속에 대한 민원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있었던 점, 키즈노트 미작성으로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건 외 사업주가 계약만료 통보를 승인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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