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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의 정당성이 없고(근로자1),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 근로자를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을 갱신하지 않은 것(근로자2)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강원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1
판정일
2021. 03. 08.
판정문

가. 근로자1 여러 차례 과속을 하였다고 하지만 이에 대하여 사유서를 제출받거나 징계를 한 사실이 없고, 과속에 대한 민원이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있었으며, 근로자와 다른 교직원 사이에 불화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키즈노트 미작성 행위가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나. 근로자2 특별한 절차 없이 근로계약이 갱신되어 온 점, 근로계약이 갱신된 후에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한 사실이 없었던 점, 보육교사 업무는 기간제와 무기계약직 보육교사 사이에 차이가 없는 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해고한 사례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기대권이 있다.

과속에 대한 민원이 다른 근로자들에 대해서도 있었던 점, 키즈노트 미작성으로 항의를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사건 외 사업주가 계약만료 통보를 승인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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