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경고는 사유와 양정 및 절차가 정당하며, 전보는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하지 않으므로, 모두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235
- 판정일
- 2021. 03. 31.
판정문
가. 경고의 정당성 여부 근로자는 동료 근로자와 서로 폭력을 행사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동료 근로자의 직장 내 성희롱 발언이 원인이므로 피해자인 근로자에게 경고처분을 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동료 근로자와 서로 폭력을 행사한 행위 자체로 경고처분을 한 점, 관할 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 사실로 인정되면 별도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지가 존재하며, 최소한의 징계양정을 선택하고, 쌍방폭행 당사자에게 동일하게 경고하여 징계 형평에도 반하지 않는 점,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따라 근로자의 재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실이 확인되고, 그 밖에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경고는 정당하다. 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 서로에게 폭력을 행사한 근로자와 동료 근로자를 분리할 업무상 필요성이 존재하는 점, 교대근무로의 변경은 생활상 불이익으로 볼 수 있으나 업무상 필요성에 비해 과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근로자로서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벗어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전보는 정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