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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는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법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7
판정일
2021. 04. 28.
판정문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과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관한 근로기준법 제28조는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와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에 포함된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 다른 2개 회사와의 관계를 살펴보면, 동일한 사람이 대표자를 맡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다른 2개 회사는 개인사업체가 아닌 독립된 법인격을 가진 법인 사업장이고, 실제로는 장소적으로도 분리가 되어 있고 회사의 업종과 업무 내용도 다르며,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별도 관리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와 다른 2개 회사를 동일한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볼 수는 없다.

근로자가 근무한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2명으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을 인정하고 있는 근로기준법 규정들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노동위원회 규칙 제60조 제1항 제3호에서 정한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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