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에 따른 촉탁계약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1
- 판정일
- 2021. 03. 08.
판정문
가. 2020.
12. 1.
자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당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적법·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개정되었고, 개정 후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따른 촉탁계약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 나.
2020. 12.
1. 자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가 적법·유효한 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촉탁계약 요구를 거부한 점,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도 상당수 촉탁계약 요구에 응한 점,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연관성 및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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