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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에 따른 촉탁계약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부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1
판정일
2021. 03. 08.
판정문

가. 2020.

12. 1.

자 근로관계 종료가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취업규칙 변경 당시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아 적법·유효하게 취업규칙이 변경·개정되었고, 개정 후 취업규칙의 정년 규정에 따른 촉탁계약 요구를 근로자가 거부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로 볼 수 없다. 나.

2020. 12.

1. 자 근로관계 종료가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근로관계 종료가 적법·유효한 취업규칙 규정에 따른 것으로 근로자가 스스로 촉탁계약 요구를 거부한 점, 근로자 소속 노동조합 및 교섭대표노동조합 조합원도 상당수 촉탁계약 요구에 응한 점, 근로관계 종료가 부당노동행위에 의한 것으로 볼 만한 상당한 연관성 및 이유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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