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전보처분 취소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481
- 판정일
- 2021. 04. 27.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21. 1.
1. 코로나19 검사 업무를 부가하는 인사명령은 직장 내 괴롭힘의 2차 가해이므로 부당하고, 사용자의 전보처분을 수용할 수 없어 부득이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으므로 이로 인한 임금 차액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용자는 2021. 4.
26. 근로자에 대해 2021.
1. 1.
자 인사명령을 취소한다고 통지하였으므로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소멸하였고, 근로자가 주장하는 임금 차액은 사용자의 전보처분으로 발생한 급여 차액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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