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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9
판정일
2021. 04. 2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와 양보영 국장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2021. 2.

18. 22:34경 양보영 국장에게 “내일은 늦게 나가 사직서만 쓰고 나올게요.”라는 문자를 보내고 같은 날 23:35경 동료 근로자들에게 “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내일은 인사를 못 할 것 같아서”라는 문자를 보낸 점, ③ 이 사건 사용자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계속해서 부인하고 있고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 외에 이를 달리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나 정황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해고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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