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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지속적인 업무 거부·해태 및 근무태도 불량 등 해고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적정하며, 해고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2
판정일
2021. 03. 17.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로자의 지속·반복적인 근무태도 불량 및 업무 거부·해태 등 6개의 징계해고 사유가 모두 존재하고, 이로 인하여 다른 직원들에게 미칠 부정적 영향 등 기업의 질서가 문란하게 될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때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사용자의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사용자는 자체 규정 및 법규에 따라 징계를 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사전 통지를 하였고, 근로자는 사전에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으며, 징계위원회에 직접 참석하는 등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고, 해고사유 및 시기 등 징계 결과에 대해서도 직접 서면 통지를 받는 등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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