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부인정 1. 징계해고를 통지하면서 명시하지 않은 사유는 징계양정의 참작사유로는 볼 수 있으나 징계사유로는 인정되지 않고, 사용자로 인해 근로자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어려웠다면 근로자의 업무수행의 문제를 이유로 한 해고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2.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권고사직서 제출 경위 등을 고려하여 사직서 제출은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서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위원회
- 제주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8
- 판정일
- 2021. 03. 04.
판정문
가. 근로자1이 결산업무를 완료하지 못하고 지출증빙 서류들을 작성 및 관리하지 못한 점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가 업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폭행, 해고, 강등, 징계하는 등 근로자의 업무환경을 악화시킨 책임도 상당하므로 이를 근로자의 탓으로만 돌려 해고한 것은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
나. 근로자2가 (권고)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사용자와 갈등관계에 있고 해고되었다가 복직한 지 약 1개월 만에 아무런 조건 없이 사용자의 사직 권고에 응하였을 것으로 보기 어렵고, 사용자도 직접 근로자를 설득하지 못하고 근로자와 가까운 관계에 있던 다른 직원을 통하여 사직서 제출을 설득하였으며, 이 직원은 사용자에게 권고사직과 관련하여 근로자를 속인 거냐며 약속을 이행하라고 항의한 사실 등 여러 제반 사정들을 고려할 때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종료할 의도 없이 사용자의 재채용 약속을 믿고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인정되고 이는 사용자도 알고 있었다 할 것이므로 사직서 제출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사용자가 무효의 사직서 제출에 터잡아 근로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해고이고 정당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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