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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취업규칙 등에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고,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6
판정일
2021. 03. 29.
판정문

계약기간이 9개월인 근로계약서에 근로자가 확인·서명한 점, 근로계약서에 ‘당사자가 별도 계약갱신을 하지 않는 경우 계약만료일에 근로계약은 자동 해지된다.’라고 명시하고 있는 점,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2020년 명예퇴직 후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 28명 중 반복·갱신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9명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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