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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 중 일부만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징계양정이 과도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13
판정일
2021. 03. 18.
판정문

가. ①2020.

10. 13.

간식시간 중 피해자2의 엉덩이 부위를 만진 행위, ②2019. 9.~2019.

10. 피해자2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 ③2016년 피해자1의 엉덩이를 만진 행위, ④2020.

여름경 피해자3의 허리를 안은 행위는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근로자의 나머지 비위행위들은 당시 경위만으로 직장 내 성희롱으로 인정하기 어렵거나 피해자가 성적 굴욕감을 느꼈는지 확인되지 않아 징계사유로 보기 어려움 나. 징계사유 중 상당부분은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비위행위에 대해 주의를 수차례 주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점, 비위행위의 횟수와 그 정도 등을 종합하면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타당성을 현저하게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징계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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