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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71
판정일
2021. 03. 10.
판정문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최초로 체결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 중 수행하고 있던 해당 공종이 만료된 경우 그때를 계약 만료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나아가 최종적으로 체결될 2021. 1.

근로계약서에서는 “공정 진행에 따라 부득이 인원의 감원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계약종료 예정일을 해당 월 말일로 규정하고 있다. 1개월 단위의 근로계약 체결과 계약종료 예정일을 매월 갱신되는 근로계약서에 명기한 것은 공종의 진행 정도에 따라 필요한 인원이 변경되는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이러한 계약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볼 다른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2021.

1. 체결된 근로계약서의 계약종료 예정일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공종의 진행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관공 및 용접공 투입 현황을 살펴보면 해당 공종에 투입된 인원이 현저하게 줄어들고 있음이 확인되므로 갱신거절의 합리성 역시 인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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