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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과 징계절차가 부당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615
판정일
2021. 04. 20.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부 사용자의 승낙없이 대리운전을 한 행위는 회사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근로자가 배차된 차량을 사업장에 입고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용자의 승낙없이 대리운전을 한 점, 근로자를 포함한 7명이 집단으로 모의하여 대리운전을 한 점, 대리운전으로 영업수입이 감소한 점, 승객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해고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사용자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그 외 징계의 절차상 하자가 확인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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