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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2
판정일
2021. 03. 19.
판정문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가 사용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서 제2조에 “계약기간은 2020. 1.

1.~12. 31.까지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도 근로계약 갱신의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② 사용자는 2019.

2. 18.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의 후속 조치로 당시 근무 중인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였고, 고령자 친화직종(청소, 경비) 근로자는 정년 이후 65세를 한도로 기간제근로자로 고용을 보장하는 결정을 하였는데, 이후 청소용역 근로자 1명이 그만두자 사용자는 신규 공무직 근로자를 채용하기 전 한시적으로 1년간 고용할 근로자를 채용하기 위해 2019. 11.

27. ‘기흥구보건소 청사 청소업무 기간제근로자 채용공고’를 통해 합격한 근로자와 계약기간이 1년으로 명시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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