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한 복직명령은 진정성이 인정되지 않아 구제이익이 존재하고, 근로자가 사직 의사가 없음에도 회사 사정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74
- 판정일
- 2021. 04. 20.
판정문
가. 구제이익이 존재하는지 사용자의 복직명령은 근로자를 원직에 복직시키려는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근로자의 구제신청에 대응하려는 방편에 불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제이익은 존재한다.
나. (구제이익이 존재한다면)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근로계약 종료에 대하여 합의를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사용자가 해고의 정당성 요건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회사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와의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을 타당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해고는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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