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95
- 판정일
- 2021. 04. 14.
판정문
근로자의 강제추행과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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