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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의 중대한 하자도 없어 해고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95
판정일
2021. 04. 14.
판정문

근로자의 강제추행과 무단결근 등 복무규정 위반 등의 사유로 한 징계해고는 양정이 지나치다고 볼 수 없고, 절차상 중대한 하자도 없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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