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인정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52
- 판정일
- 2021. 04. 15.
판정문
사용자가 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프로젝트 일정이 끝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