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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인정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52
판정일
2021. 04. 15.
판정문

사용자가 프로젝트 수행을 목적으로 채용한 근로자에 대해 프로젝트 일정이 끝나기 전에 근로관계를 종료하였으므로 해고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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