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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인 사용자1에게 당사자 적격이 있으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으로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163
판정일
2021. 04. 14.
판정문

가. ①부당해고 등 구제신청의 사용자는 근로자와 근로계약 관계에 있는 ‘사업주’이고,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그 자체가 사업주에 해당함, ②모회사와 자회사의 사업장 소재지가 다르고, 근로자는 자회사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임금을 받았으며, 자회사 소속으로 고용보험에 가입되었음, ③근로자는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았고, 모회사 대표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했다며 모회사가 실제 사용자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회사가 모회사와의 경영 자문 계약에 따른 용역 수수료를 모회사에 지급한 점, 자회사의 결재문서도 모회사의 결재 없이 이루어진 점 등으로 볼 때 자회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려움, ④모회사와 자회사 사이에는 일부 지휘·감독이 존재할 수 있어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자회사 소속인 근로자를 모회사의 근로자로 보기 어려움 나.

사용자1이 2020. 9.

23. 근로자를 해고하였고 상시근로자 수 산정 대상기간(2020.

8. 23.~9.

22.) 중 임금대장 및 고용보험으로 확인되는 사용자1의 상시근로자 수는 4명이므로 구제신청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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