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30
- 판정일
- 2021. 04. 13.
판정문
근로자들이 근무하였던 회사는 아래와 같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구제신청 대상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다. ① 상시근로자 수 산정 방법에 따라 사업장에서 산정기간에 근무한 연인원(67명)을 가동 일수(22일)로 나누어 근로자 수를 산정하면 3.05명으로 확인된다.
② 해당기간의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일수가 22일로서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이므로 예외적인 법 적용 대상 사업장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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