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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나, 채용내정이 되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근로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울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5
판정일
2021. 04. 13.
판정문

가.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지 여부 ① 이 사건 회사와 ○○ENT는 비록 별도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나 같은 주소지에서 사무실을 함께 사용하고 있는 점, ② 이 사건 회사와 ○○ENT의 목적사업이 전시·컨벤션 및 행사대행업으로 동일한 점, ③ 이 사건 사용자와 서○○ 실장이 혼재하여 인사·노무 업무를 수행하는 점 등으로 보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회사와 ○○ENT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하면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해당한다. 나.

채용내정(근로관계)이 성립하였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채용내정을 부인하고 있고 채용내정 사실을 증명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한 점, ② 근로자가 제시하고 있는 서○○ 실장과의 통화 내용만으로는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는 점, ③ 근로계약의 중요한 내용인 입사일에 대해 당사자 간 합의에 이르지 못한 점, ④ 달리 채용내정이 성립되었다고 볼 객관적 증거 및 정황이 부족한 점 등을 고려하면, 채용이 확정되었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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