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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택시운전자격이 없는 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강행법규 위반으로 무효이므로 사용자의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8
판정일
2021. 03. 09.
판정문

가. 해고가 존재하는지 택시운전업무를 하는 근로계약에서 택시운전자격은 본질적인 부분에 해당하므로 2018.

11. 3.

입사 당시 택시운전자격이 없던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강행법규인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하여 무효인 사유에 해당하고, 사용자가 2020. 11.

26. 계약취소를 통보할 당시 근로자가 택시운전자격이 없다는 하자가 치유되지 않았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의 무효 또는 취소를 주장하여 그에 따른 법률효과의 발생을 부정하거나 소멸시킬 수 있다.

따라서, 사용자가 2020. 11.

26. 근로자에게 행한 근로계약 취소 통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부당노동행위가 존재하는지 근로자가 주장하는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가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나 그 의사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였고, 기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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