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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부당해고, 부당정직 및 부당노동행위: 기각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2755
판정일
2021. 04. 12.
판정문

가.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가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1, 2의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는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나. 근로자3에 대한 해고가 존재하는지 근로자3은 사용자에게 2회에 걸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이외 달리 사직서를 강요받았다는 증거나 정황이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다. 근로자4의 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 근로자4의 시용기간 3개월간 190여 건의 교통법규 등의 위반은 본채용 거절의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고, 사용자는 근로자4에게 본채용이 거절되었음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으므로 이 사건 본채용 거절은 정당하다.

라. 근로자1, 2에 대한 징계가 부당노동행위인지 및 사용자가 어용노조를 만드는 등의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는지 근로자 및 노동조합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다고 판단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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