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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를 해고했다고 볼 만한 정황이나 근거가 없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8
판정일
2021. 03. 16.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구두로 해고하였다는 주장 외에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는 점, ② 근로자가 주장하는 사용자의 해고 통보에 대해 근로자가 명시적으로 거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2021. 1.

23. 근로자에게 연락하여 출근을 요구했으나 근로자가 출근을 거부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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