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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2개의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징계로 판정한 사안에서 징계의 실질적인 이유가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에서 행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3
판정일
2021. 02. 23.
판정문

이 사건 근로자의 비위행위는 상사의 신체를 아무 이유 없이 의도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상대방의 직장 내에서의 지위와 접촉 상황 및 부위에서 보면,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멸감 내지 수치심을 느끼기에 충분한 행위이자, 위계질서를 문란하게 한 행위로서 취업규칙 제72조제2호의 징계사유에는 해당하나, 비위행위의 목적과 정도, 이 사건 회사의 징계 관행, 다른 근로자와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보면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이 사건 징계는 2020년도 단체교섭 중 이 사건 근로자의 인사발령,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로의 조직형태 변경과 그 변경의 적법성 시비, 그에 따른 교섭중단 등 일련의 상황이 전개되는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이 사건 사용자와 이 사건 노동조합 지회와의 관계가 악화되었다는 점을 감안하고, 여기에 이 사건 근로자의 교섭위원 참여, 조직형태 변경 등의 조합 활동과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시기, 조정신청과 동시에 행한 폐업공고와 그 공고의 철회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징계는 이 사건 근로자의 조합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겨 불이익을 주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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