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계약직의 인사 등에 대하여 정한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이 별도로 있으므로 무기계약직에게는 이 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하고, 이 규정에는 비위채용자에 대한 당연퇴직 조항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의 인사 등에 대하여 정한 ‘인사규정’상의 비위채용자에 대한 당연퇴직 조항을 적용하여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울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6
- 판정일
- 2021. 03. 16.
판정문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조건, 근로형태, 직종 등의 특수성에 따라 일반직의 인사 등에 적용하는 ‘인사규정’과 무기계약직의 인사 등에 적용하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을 각각 제정하여 구분 관리하고 있고,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에서 채용결격사유와 계약의 해지 조항 등을 ‘인사규정’과 달리하여 별도로 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하여 당연퇴직 처분하거나 계약을 해지하기 위해서는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용규정’을 우선 적용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직에게 적용되는 ‘인사규정’을 근거로 무기계약직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분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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