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혈액 불출 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혈액 오류 사고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가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전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63
- 판정일
- 2021. 03. 24.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혈액 불출 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혈액 오류 사고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임상병리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 관리 및 불출하는 업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 자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행한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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