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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혈액 불출 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혈액 오류 사고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 및 절차에 하자가 없으므로 정직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징계가 근로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63
판정일
2021. 03. 24.
판정문

가. 정직의 정당성 여부 혈액 불출 시 환자의 정보를 확인하지 않은 혈액 오류 사고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임상병리사로서 환자의 생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혈액 관리 및 불출하는 업무를 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비위행위 자체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으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처분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부당노동행위 여부 사용자가 행한 징계가 노동조합 활동에 기인한 것으로 단정하기 어려운 점,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불이익 처분을 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고, 기타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확인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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