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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이나 이 사건 사용자의 해고 의사표시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해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29
판정일
2021. 04. 06.
판정문

가. 이 사건 회사에 대한 투자를 100% ○○○ 대표가 하였고, 급여도 ○○○ 대표가 지급하고 있으며, 결산도 통합 처리하고 있음.

주○○ 실장은 ○○○ 대표와 체결한 별도의 공증을 받지 않은 공동사업계약서 이외에는 주○○ 실장이 이 사건 사업장만을 독립적으로 지배관리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음. 주○○ 과장도 이 사건 사업장과 ○○○○ 화성시청점 사업장 모두 이 사건 회사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인정함.

따라서 이 사건 사업장이 이 사건 회사와 독립된 별도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5인 이상임 나. 근로자는 2020.

6. 14.에 2020.

6. 말까지만 근무한다는 문자메시지를 주○○ 과장에서 보냈음.

또한 주○○ 실장이 6. 17.에 직원을 구하였다고 하자 근로자가 “그럼 제가 안 나와요?”라고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주○○ 실장이 “어”라고 말을 함.

이후 근로자는 언제까지 근무하면 되는지 여부 등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근로관계가 일방적으로 종료되는 것인지에 대한 확인과 별도의 통보도 하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는데 이러한 사정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해고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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