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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1878
판정일
2021. 04. 06.
판정문

①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볼만한 근거나 입증자료가 부족한 점, ② 사용자의 인사규정에 의료직 계약제 운영이 규정되어 있고, 그 밖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요건, 절차 등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기존 의사직 종사자 중 계약기간 만료 사유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례가 있는 등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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