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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780
판정일
2021. 04. 06.
판정문

법인카드 사용 내역은 증빙서류가 첨부되어 총괄부서의 결재를 거친 것으로 보이는 등 근로자가 법인카드로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했는지 확증이 부족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렵다. 사용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문서를 발송한 행위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관련 문서 발송을 방조 또는 동조했다는 징계사유를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없다.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의 정당성이 모두 인정되지 않으므로 징계양정 및 징계절차의 정당성을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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