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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식채용 부적격 통보에 대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 판정을 받아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지배ㆍ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노16
판정일
2021. 04. 05.
판정문

가. 근로자에 대한 정식채용 부적격 통보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판정을 받았고 근로자가 재심청구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됨 나.

사용자의 정식채용 부적격 통보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하였다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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