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식채용 부적격 통보에 대한 근로자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기각’ 판정을 받아 그 정당성이 인정되는 가운데,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하였다거나 지배ㆍ개입의 의사가 있다고 볼 수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노16
- 판정일
- 2021. 04. 05.
판정문
가. 근로자에 대한 정식채용 부적격 통보에 대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 판정을 받았고 근로자가 재심청구를 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그 정당성이 인정됨 나.
사용자의 정식채용 부적격 통보가 근로자의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행하였다거나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ㆍ개입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으므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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