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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며, 인사복무 규정상 본채용 거부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50
판정일
2021. 03. 24.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관련법 및 정관에 따라 사용자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 등기되거나 독자적인 정관과 취업규칙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정한 정관과 취업규칙 등을 적용 받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일부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가 아닌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가진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인사복무 규정상 본채용 거부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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