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당사자 적격을 가지며, 인사복무 규정상 본채용 거부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50
- 판정일
- 2021. 03. 24.
판정문
가. 이 사건 사용자들의 당사자 적격 여부 관련법 및 정관에 따라 사용자의 하부조직으로 설치된 ○○○는 별도 법인으로 설립 등기되거나 독자적인 정관과 취업규칙 등을 갖추고 있지 않고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정한 정관과 취업규칙 등을 적용 받고 있으며, 근로자에 대한 채용 등 일부 인사권을 행사하였다 하더라도 대한민국재향군인회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한 것에 불과하므로 사용자로서 당사자 적격은 ○○○가 아닌 대한민국재향군인회가 가진다.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인사복무 규정상 본채용 거부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되어 있음에도 이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본채용 거부의 사유를 통지하지 않아 절차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