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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서면으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통지하지 않아 해고가 위법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1부해24
판정일
2021. 03. 11.
판정문

가. 기간제근로자 내지 시용근로자인지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이 2020.

9. 7.부터 12.

6.까지로 명시하여 근로자를 기간제근로자로 볼 여지도 있으나, 근로계약서, 취업규칙에 ‘수습기간은 3개월’로 명시하였고,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근로자는 계약직은 아니고 정규직을 위해 채용한 것이며, 3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평가를 하기로 하였다.”라고 진술한 내용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의 근로계약서상 계약기간은 근로자로서의 적격성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시용기간으로 근로자는 시용근로자이다. 나.

본채용 거절이 정당한지 사용자가 근로자의 본채용을 거부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였으므로 해고는 명백한 절차상 하자로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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