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원 간 폭행으로 인한 직장질서 문란, 고객용 우유 음용으로 인한 회사의 부정적인 이미지 형성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되고, 이러한 비위행위에 비해 정직 3개월은 양정이 과하지 않으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정직처분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21부해124
- 판정일
- 2021. 03. 31.
판정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근무시간 내 원청사의 사업장에서 발생한 동료 간 폭행사건에 대하여 법원에서 근로자의 유죄를 인정하였고, 고객용 우유를 임의로 음용한 사실을 근로자가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모두 정당한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근로자의 행위가 ① 사용자와 원청사 간의 신뢰관계 훼손 및 원청사의 사용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 형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② 원청사의 사용자에 대한 평가와 도급계약 종료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에게 개전의 정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정직 3개월의 징계는 양정이 과하지 않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인사관리규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하여 징계절차도 적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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