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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20부해3267
판정일
2021. 03. 30.
판정문

① 근로자는 센터장에게 “인사 담당자와 그동안 고충상담을 하고 부서 이동을 심각하게 고민했습니다. 인사과에 제 의견이 반영되지 않아 금일 퇴사 의사를 밝히려 합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송부하였음, ② 근로자는 인사팀 대리에게 “금일 날짜로 퇴사 의사 밝힙니다.

제가 사정이 있어 금일 날짜로 꼭 퇴직 처리 바랍니다.”라는 내용의 문자를 송부하였고, 그 직후 인사팀 대리와 ‘이직확인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빨리 처리해 달라는 내용으로 통화를 하였음, ③ 센터장은 근로자가 ‘회사에 직접 방문이 어렵다’고 하자 대체 사유서 작성에 대해 근로자의 동의를 받은 후 ‘퇴직 인원 퇴직원 대체 사유서’에 대한 결재를 상신하여 근로자의 퇴직을 처리하였음, ④ 사용자가 사직을 강요하였다거나 근로자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비진의 의사표시임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확인할 수 없음. 이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자가 사직의 의사를 표시하고 이 사건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여 당사자 간 합의해지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해고는 존재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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